공개상담실
내용
안녕하십니까.동일 작업장내에서 A,B라는 2개 회사가 작업중 제3자(A회사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B사 직원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그러면 B사 측에서 A사측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참고적으로 A사측과 B사측의 업무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사측 작업행위: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작업키 위해 컨테이너 콘을 해체한후 아래로 던져내리는 순간 컨테이너 콘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튀어 그때 통로를 지나가던 급수회사(배에 식수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직원의 등을 가격하였음.
B사측 작업행위:당시 가해를 당한 직원은 선박에 식수를 공급하는 작업을 위해 선박의 통로를 지나가던중 B사측 직원이 아래로 던진 컨테이너 콘에 등을 맞았음.
안녕하십니까.동일 작업장내에서 A,B라는 2개 회사가 작업중 제3자(A회사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B사 직원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그러면 B사 측에서 A사측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참고적으로 A사측과 B사측의 업무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사측 작업행위: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작업키 위해 컨테이너 콘을 해체한후 아래로 던져내리는 순간 컨테이너 콘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튀어 그때 통로를 지나가던 급수회사(배에 식수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직원의 등을 가격하였음.
B사측 작업행위:당시 가해를 당한 직원은 선박에 식수를 공급하는 작업을 위해 선박의 통로를 지나가던중 B사측 직원이 아래로 던진 컨테이너 콘에 등을 맞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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