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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상병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2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4년12월16일자로 수근관증후군으로 산재치료를 받던중 의사의권유로 목과허리 MRI촬영을 하였는데 진단결과 경추부염좌 허리에 3-4-5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의사소견을 받았으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니 의사가 업무상질병임을 알수없으므로 산재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귀하가1983년 대구은행에 입사하여 주로 영업점에 근무를하고 주로PC로 자판기를 두들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출납인으로 세금고지서를 납부. 1997년11월 IMF로 명퇴를 하고 1998년11월에 계약직으로 2003년11월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으로서

가.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 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근무한 과거 근무현황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을 받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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