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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처리 대신 일반이면...

작성자
최수민
작성일
200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1
내용

2004년 1월 19일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4년 2월 14일에 기계에 왼쪽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서 3월 2일에 퇴원했습니다. 상처는 근육이 깊게 찢어져서 봉합수술을 했고, 실밥을 뽑고 3월 2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왼쪽 팔이 계속 저리고 해서 몇일전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3군데 정도에 신경이 손상이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왼팔을 쉽게 쓰지 못하는 중입니다. 의사에게 물어 보니, 좋아지는 기간이 한달이 될수도 있고 좀 오래 걸리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란게 그리 쉽게 좋아지는게 아니라고 해서요.. 근데 중요한것은 회사에서 산재처리 대신 일반으로 해서 회사에서 급여 및 병원비를 부담 중인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를 그만둘시 차후 치료를 위해 보상금이 나오나요? 신경이 손상은 중간 정도여서 어느정도 치료를 더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니 보상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되는지요... 왼팔은 움직일수는 있는데 쉽게 팔을 펴거나 굽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리고 찌릿하고요....회사에서 조만가 나와사 왼팔에 무리가 가진 않는 일을 할수있게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갈려고 하거든요..이런일을 첨을 겪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금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팔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치료비 및 급여 문제도 그렇고,, 왠만하면 회사에 나가더라도 팔을 펴고 굽히게 되면 그때 그만 두려고 생각중인데..신경때문에 걱정이라서요.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특히 신경에 관해서 어찌 되는지 잘 갈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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