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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신랑이 2002년3월28일에 3층높이에서 일을하다가 추락사를 단하여 요추2번골절과 마미총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 통근치료를 하고 있다면,

>귀하의 남편의 경우 근로복지공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귀하의 남편의 나이, 월급여, 노동상실상태, 구체적인 사고경위, 과실율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2005년 3월 27일) 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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