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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3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그런데 4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에 걸리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그냥 요양만 하고 오라구 하였고 전 무급으로 3개월정도 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4개월정도 일을 하다 다시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게 되었고, 4개월정도 요양만 하구 다시 회사에 돌아갔는데 알고보니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어 산재신청을 해달라구 해서 이제와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었다면,


>귀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수가 없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허리를 많이 쓰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관계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할 수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병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양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산재가 처리가 되고 나서 귀하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한다면,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는 있으나, 귀하의 상병명인 디스크가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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