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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신청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3
내용

>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나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었는데, 재심사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으나, 행정처분의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요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번째 요양신청에 대하여서는 반려처분을 할 것이고, 이 반려처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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