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나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었는데, 재심사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하였다면
>귀하의 경우에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으나, 행정처분의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요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번째 요양신청에 대하여서는 반려처분을 할 것이고, 이 반려처분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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