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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도 안 되는 휴업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2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작년 8월의 사고로 산재신청 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휴업급여가 저의 수입의 50%도 안 되고,

귀하가 보통기사의수입(만근일 경우)= 월급(기본)60만+현금(무자료)90만=150만을 수령하여 왔는바,

>산재법상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요양 중에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사고발생일 전 3개월간의 총급여에서 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전된 평균임금에 30-30일간의 곱한 금액에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월급(기본)60만에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가 무자료 90만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고 평굼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 나머지 9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받아 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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