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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보험의 기준!!!(꼭 대답 필요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작년 일을 하다 다쳐 허리를 다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다쳤는지 의문 스러울 정도로 멀쩡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물론 물리 치료도 받지도 않고 도장만 찍으러 다니고 있다면, 도장만 날마다 찍으러 다니는 이유는 매달 휴업급여 1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를 하여 부당하게 휴업급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귀하가 알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산재법 위반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2배를 징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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