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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내에서 급성심근 경색으로 사망후 부지급 결정

작성자
김현철
작성일
2004.0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4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저의 장인어른이고 산재에 가입한 조그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전 8시 30 분 경 작업을 시작하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산재 청구를 하였지만 산재측에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에 불복하고 고령의 나이로 노동강도가 중한
운전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사망전 운전업무량과 시간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업무수행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다시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공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추진한 일의 결과입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의 업무는 평일 08:00 - 18:00(휴식 1시간 30분) 이고,
토요일 08:00 - 15:00,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장인어른은 사망 일주일전 내내 매일 운전을 하며 철망을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이분은 매우 건강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관에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평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기존질환의 유무나 위험인자를 알기가 어려워 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업무 시작 직후에 사망하여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만 과로의 근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스트레스의 증가 등의 객관적 증거가 희박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업무관련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소견을 내 놓았습니다.

산재보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
이런 작은 회사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산재보험이
서민을 나 몰라라 하면 .....
저희들은 소송이라도 불사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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