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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가 미상이라서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04.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6
내용

'저희 이모부께서 4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어렵게 주차장 관리일을 맡아 근무를 하게 되셨고 기쁜마음에 근무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참고로 이모부께서는 출근은 5일간 하셨구요 연세는 만 63세 이십니다.
그리고 발견당시에 주차장 안에서 발견되셨는데요 사망진단서에서는 노상으로 나왔고,하지만 직원들도 인정을하므로 산업장으로 수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요 발견당시에 사망후였으므로(아침 7시 40분) 사망이유는 원인이 미상으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이모에게는 후손이없어 외조카 되는 마음에 한푼이라도 보탬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5일간 출근을 하셨는데 산재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시체검안서상 미상과 노상으로 되어있는건 산재와 연관은 않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평생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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