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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성난청을산재로성인받기위해신청방법 및 서류절차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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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284
내용

> 1988년부터 석산(부순돌생산공장)에서 크랏샤(돌을부수는기계)보조원으로 일해오다약1998년경 쇄석기(일명크랏샤)면허를취득하고 계속해서 이일만해오다가 2001년12월06일쇄석기(크랏샤)설치작업중좌측무릅연골및슬와동맥절단비골신경손상...등 안전사고로 현 산재성인을받아 병원에서 요양가료중입니다..대충 장해등급8급정도의평생장애가 올거라고 예기들합니다 .퇴원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없을것 같아서 회사다닐때종합건강검진을받으면 소음성난청이 심하다고 여러번 판정이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소음성난청에대하여산재승인을받고자 하는데 신청방법및필요한서류나 준비해야할것등..에대해서 여쭙고싶읍니다.좀 자세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경우 1988년부터 석산(부순돌생산공장)에서 크랏샤(돌을부수는기계)보조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1998년경 쇄석기(일명크랏샤)면허를취득하고 계속해서 이일만해오다가 2001년12월06일쇄석기(크랏샤)설치작업중좌측무릅연골및슬와동맥절단비골신경손상으로 현재 산재로 승인을받아 병원에서 요양에 있다면,


>산재법 시행령 규정상의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담당의사 현재 청력상태에 대한 소견서을 받고, 귀하가 과거 근무하던 작업장이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임을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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