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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직 근무자(팔목이 아파서) 그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8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쥬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입사한지 13년차인 사무직 관리자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pc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20분정도 하면 손목이 매우 아파서 요즈음은 왼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 병원을 방문하여 일부 약물치료를 권유받았으나 현재 활동성 간염으로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어 일단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03. 6월말 재물조사시 재고과부족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03.8월경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매우 높아 '03.11월부터 약을 복용중에 있는데, 최근 회사로 부터는 관리책임을 물어 사직을 권고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에 오른쪽 손목이 매우 아픈은 것은 아마도 경견완증후군이라 사료됩니다.

>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하는데 산재법상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당담주치의의 정확한 소견을 받아서 산재로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13년전 입사시 간염보균 상태였으나 현재는 간염 활성화 상태에 있다면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의 간염이 악화되어 간염이 활성화되었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서를 받아서 산재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견완증후군이나 간염에 대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승인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회사로 부터는 관리책임을 물어 사직을 권고 받았다면, 귀하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과거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정리하여 회사로부터 사직을 하기전에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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