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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사에서하는일?

작성자
임용호
작성일
2003.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58
내용

2003년1월에가스용접을하다가눈에화상을입었읍니다.지금까지치료를받았지만가망이없고 실명상태가되어앞으로의안을하라고하네요,산재등급은8급,장해보상금은얼마로정해져있던데요,노무사에일을맡기면장해등급을7급으로올릴수도있나요?그리고8급으로확정되더라도노무사에일을맡기면정해져있는돈(평균임금*495일분)외에제가알지못하는면목으로돈을더받을수있나요?노무사에서어떤일을하는지제가잘정확히모르고있는거같네요?참고로저는지금화상으로인해속눈썹이식도해야하고,눈속살들이각막과붙어있고좁아서의안을넣을려면수술해야할정도입니다.마지막으로노무사에서도산재로인한민사소송도하나요?아님,변호사사무실에서만할수있나요?제가혼자할수는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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