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귀하의 남편의 8월 17일 허리를 다쳐 염좌 승인이 되었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3-4,4-5,흉추11-12수핵탈출증으로 11월 10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 흉추11-12는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 요양중인 병원에서 올린 신청서 내용 중 일부는 승인을 받고, 흉추11-12에 대하여는 불승인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요양불승인 통지를 받은 흉추11-12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남편의 8월 17일 허리를 다쳐 염좌 승인이 되었는데 MRI촬영 결과 요추 3-4,4-5,흉추11-12수핵탈출증으로 11월 10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 흉추11-12는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 요양중인 병원에서 올린 신청서 내용 중 일부는 승인을 받고, 흉추11-12에 대하여는 불승인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요양불승인 통지를 받은 흉추11-12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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