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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족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4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조선업에 페인트 도장공으로 종사하던 중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 산재 인정을 받고 치료(약 1년)중에 있고, 지금은 산재 등급 판정을 위한 최종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치료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 산재 등급 판정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나, 귀하가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유증상 진료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훨씬 저렴하게 헤택을 볼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사측 에서는 치료후 복직이 불가능 하다고 근로자측이 퇴직의 조건으로
>원하는 보상금 액수를 정하라고 하는 경우에 귀하의 재해경위, 나이, 현재장해상태, 월급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현재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은 평생 완치가 불가능 하다고 하고 언제
> 어떻게 돌변하여 이성잃은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 이고 이렇게 볼 때 환자의 산재 등급은 구체적으로 현재 치료중인 병원 주치의 장해진단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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