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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과 근재보상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0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지금 200일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고 경위는 올해 5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제가 아파트 측벽 야기리를
풀던 중 3톤이나 되는 야기리와 함께 떨어져 무릎슬관절과 십자인대
전방후방이 끊기고, 연골이 찢어짐과 오른쪽 팔에 40센티미터 이상 꿰메었고 뇌진탕으로 머리에도 15바늘 정도 꿰멨습니다. 그리고 흉추11번 압박
골절이 되었구요.
제가 회사에서도 산재를 2개월이 지나서야 신청을 했구요, 전 짐 산재가
끊나면 회사상대로 근재 보상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우선 절 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님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는것이
더 빠른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받은 후, 후유장애진단서상 노동상실율, 나이, 일당(월급),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연락주시면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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