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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의 경우 요양중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굼금이
작성일
2003.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21
내용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 한쪽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달 째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휴업급여와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쪽 다리 전체를 기부스 해서 활동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내가 매일 와서 간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간병비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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