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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쫌봐주세요!답쫌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2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하는일은 20kg~30kg 되는것을 많이들고 하루에 3/2이상은 무거운것을 들어야 하는데,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그 결과가 1)우측 견관절부 견갑하 충돌증후군 2)우측 견관절부 견갑상근 부분 파열(의증)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 산재법상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경우에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하루일과 중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회사의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서에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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