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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압사망이 산재처리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1
내용

저의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는 탄광에서 10년, 2개 목재소에서 20년 넘게 일하시다가, 작년 12월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주 60시간의 과로가 원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 그 사망과 업무상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유족보상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목재소인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준다면 유족보상을 받기가 보다 유리할 것이나, 만약 회 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불이익 때문에 협조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유족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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