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진단을받으려고하는데 잘몰라서이렇게 띄어봅니다
만약에 장애진단을 받고 나서 회사에 입사을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받았주는지 잘 모르겠네요.또회사에서 조회을 해보면 장애라고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군요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 하세요
>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병명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을 문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치료를 한 당담주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아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없으며, 오히려 장해인복지법상 장애인공단의 취업알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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