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로 일당 84,300원을 받고 일하다가 계속된 야간작업을 하다가 회사측의 요구로 철야작업을하던중 사고를 당해 비장파열로 산재처리를 하여 장해등급8급으로 4100만원을 받고 입원기간22일로 휴업급 여를 받았고,
>귀하의 나이가 29 이고 월급여 200만 정도이고, 비장을 떼어낸것밖에는 없는데 의사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것이라고 하고, 회사측에선 근재보험들어놨다구 자기들은 손해보는거 없다구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전체손해배상액에서 산재 장해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전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귀하 의 직종, 노동상실능력, 과실율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일용직근로자로 일당 84,300원을 받고 일하다가 계속된 야간작업을 하다가 회사측의 요구로 철야작업을하던중 사고를 당해 비장파열로 산재처리를 하여 장해등급8급으로 4100만원을 받고 입원기간22일로 휴업급 여를 받았고,
>귀하의 나이가 29 이고 월급여 200만 정도이고, 비장을 떼어낸것밖에는 없는데 의사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것이라고 하고, 회사측에선 근재보험들어놨다구 자기들은 손해보는거 없다구 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전체손해배상액에서 산재 장해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전체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귀하 의 직종, 노동상실능력, 과실율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