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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답한마음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0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가 일을하다 다쳐 척추수술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상병명은 제1요추,방출성골절,요추신경근손상입니다. 일당이하루44,000원으로 되어 있다는데 6급정도나오게 되면 산재에서 장해보상금은 약3천2백만원 정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귀하의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율, 직종, 노동상실율, 나이,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 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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