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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대근무자 출근시 교통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1
내용

>
안녕하세요? 이승진 노무사님.
지난번 KBS수원 연수원에서 강의받았던
나은정이라고 합니다.
창가에 앉았었는데 아마 기억 못하실겁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노무사님의 열정에 대해
강의가 끝난후 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다 름이 아니라 여쭐게 있어서 이곳에 들렀는데,
너무 좋은일을 하고 계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내용은요,...
몇일전 저희 막내삼촌이 출근길에 18톤 트럭과 정면충돌해서
사망했습니다.
이제 34세에 두 살어린 부인과 자녀를 셋이나 두고 있어요.
그중 막내는 지난달에 태어났는데, 앞으로 험난한 길 살아갈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고 정황을 말씀 드리면,
기아특수강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교대근무시간에 맞춰 본인의 승용차로 매일 지나가던
도로를 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부딪혔어요.
더군다나 기막힌건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범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위 도움으로 운전자를 잡았으나, 화물회사가 너무 영세해서
보상같은건 별로 기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담자료들 찾아봤더니
출근길이라도 어떤때는 되고, 어떤때는 안되고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잘 분간이 안가서 이렇게 여쭙니다.
교대근무자의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근시에 산재보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노조측에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산재여부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현재로는 알 수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작년인가 조퇴하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출근 관련 산재처리 여부가
좀 바뀐 부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비가 계속 많이 오더니, 햇빛 짱짱... 덥기까지 하네요.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연수에서 또 뵐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재법상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로 가는 교통수단이 하나밖에 없어 이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통상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인사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될 때는 이중으로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출‧퇴근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밤 10시 교대근무시간에 맞춰 본인의 승용차로 매일 지나가던 도로를 가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에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대체교통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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