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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가 산재를 늦게가입하면 보장이 안되나요?

작성자
산재인
작성일
2003.11.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12
내용

92년 ~ 03년 4월까지 11년간 생명보험회사에 재직후 현재는 퇴직상태입니다.

업무상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기때문에 95 년 10월부터 어깨,등,목근육이 경직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근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등, 목 ,손가락 및 팔목까지 아파서 일주일에 4~5일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업무가 적은때는 상태가 좋아져서 병원을 적게 다닐때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경락맛사지등으로 치료한적도 있었지만 , 동일업무를 계속하기때문에 완치는 되지않고, 그날 하루 통증만 감소시켜주는 수준밖에 되지않았습니다.

01년 6월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서, 병가를 제출하고 6개월간 치료후 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재근무로 인하여 다시 예 전과 같은상태가 되었습니다.

01년 6월에 병가로 휴직시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저희 회사가 산 재보험을 98년도부터 가입하였고, 저는 95년 10월부터 아파있는 상태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였기때문에 산재에는 해당이 되지만, 산재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00년 10월부터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인 공눈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없이는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픈상태에서 산재보험을 발병 후에 가입하게되면 산재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병가로 휴직시 급여에 많은 불이익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물리치 료비도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었지만, 극히 일부분이었기에 많은돈을 물리치료비에 사용하고도 현재까지 아픕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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