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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사청구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7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지난 6월경 아버님께서 갑자 기 돌아가셨는데 사망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고, 일단 공단측으로 부터 산재보상에 대한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라 재심사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해 당시 상황이 아버님께서 퇴근해서 집에 오셨는데, 회상 상사분으로
> 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셨고, 아버님은 기아자동차 를 다니셨고, 같은 직장
> 상사로 부터 업무상의 이유로 다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업무상의 회식 자리(직장상사 포함 3명이 함께 한)에 다녀오신 후 갑자기 쓰러지셔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및 장의비 부지급 통지서 내용은 미루어 추측 건데 귀하의 아버지가 회사의 업무중에 쓰러진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 적인 경과에 의한 사유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의 병명인 급성심근경색은 과로사의 인정기준에서 산재보상이 가능한 병명이나, 귀하의 아버지의 사인이 업무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할 것 으로 사료되는 바, 심사및 재심사청구시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 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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