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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사업장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6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님이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그런데 사업 장측은 산재보험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귀하의 아버님의 건축공사현장에 원청업체가 없다면, 건축공사 사업주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는 잇습니다.

>다만, 건축공사 현장의 공사내역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공사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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