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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에 해당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7
내용

귀하의 남편이 2층 높이에서 떨어져 두 다리에 분쇄골절 사고를 당하였는데, 남편이 개인사업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은지 얼마되지 (보름정도) 않은상태인데 일용직으로 다른회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 의 남편이 일을한 사업장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원청과 하청회사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고, 사고발생장소와 공사내역을 알아야 산재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에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원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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