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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산재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03.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8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남편이 8월에 현장에서 일을 하던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잠시 누운뒤 병원에 가려 일어나려하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않고 계속 아프고 힘이 들어 합니다
이번에 MRI촬영을 하기위해 저번 CT촬영한 소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퇴행성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음에 요추 염좌로 공단에 올라가 있답니다.
퇴행성 디스크가 혹시 예전에 아프지 않았냐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치거나 아픈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31살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이 되고 또 지금 11월 7일까지 입원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통원 치료를 하라고 오늘 공단에 가서 문의 하던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경우 입원요양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원 치료 할경우 똑같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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