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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근증 교통사고, 궁금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7
내용

> 저는 직장인으로 회사출근하는 동료차를 타고 출근하던중..뒷차가 박아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회사동료들도 보았는데..
이경우는 산재가 되는 것입니까?



> 저의 홈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법상 출퇴근 중에 생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회사로 가는 교통수단이 하나밖에 없어 이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통상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인사사고가 경미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통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될 때는 이중으로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출‧퇴근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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