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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간 재해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4
내용

>
'점심시간과 저녘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에 직장동료와
서로 스트레칭 운동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넘어져 골반이 금이 가는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재 처리를 회사 쪽에 요청 했으나 쉬는 시간이고 장난을 치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때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법 제37조의 제1항 제1호 마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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