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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0
내용
>


>제가 아는 후배가 작업도중 화공약품이 눈(양쪽)에 들어가서 아직 확실한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근데 상처부위가 심해서 몇주는 지켜봐야 한다더군요 (상태가 좋아진다고 해도 원래 시력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회사에서는 전혀 안전장치(보호안경,보호의) 같은것을 전혀 구비해 두지 않았고, 암튼 답답한 소리만 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측으로 부터 위로금암튼 보상비(월급외에) 같은것을 받을수있는지요? (제 후배의 실수로 비이커를 떨어트려 그안에 있던 약품이 눈으로 들어갔는데)


> 궁금합니다. 당장 그친구가 일을 못하게 되면, 참고로 제후배는 정규직이고 월급여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동생경우 작업중에 화공약품이 눈에 들어가 시력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산재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은 후 회사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동생의 나이가 어려서 일실수입의 가동기간이 20년이상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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