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9
내용
> '저의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작년 2002년 11월 중순에 잔디깍는기계를 이용하시다가 잔디속에 있던 쇠덩이가 기계로들어가  쇳조각이 안구에 튀어서 안구가 손상,파손되고 홍체가 흘러나오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이 되면 요양치료가 끝납니다. 병원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았음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상을 했는데도사업주가 해주지 않을경우 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사료되고, 시력장해에 대하여서는 장해등급 8급정도가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귀하의 아버님의 나이, 소득(월급여), 사고당시의 과실율, 노동상실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