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최근 본인이 관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생산담당 등기이사 한 분이 출근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후 입원 치료 중이며, 그 임원의 가족은 산재보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재신청시, 사고를 당한 임원이 평소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내용을 경위서에 넣어 사업주가 확인을 한 경우에 사고 이전 회사측 의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해 향후 사업주가 그 임원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밖에 사업주가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법적 요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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