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2002년 1월 20일에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서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사고는 발을 다쳐서 새끼발가락을 절단했구요! 네번째 발가락은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산재승인은 받았고 새끼발가락 절단시에는 보상금은 약 3개월분의 월급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사람은 발가락 절단이 완전절단이 아니라 불완전절단이기때문에(세마디중 한마디가 남아있거든요) 보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공단에서 처리가 안됐다고 하던데, 접수 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되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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