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모르게 졸도를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도중에 안정이 되어 아무일 없다는 듯이 걸어서 나오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도 모르겠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몇번 작업 중 졸도를 하다보니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 재입사를 하려했더니,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졸도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어떠한 사고 및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고, 산재 처리도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각서를 제출하라 해서 작성했는데요.
이런경우 작업 중 졸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처리 또는 회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작업 중 졸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신청은 구체적인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 회사에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병명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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