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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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1950. 9.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 부산기관차 승무사무소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7. 12. 17. 부산기관차승무사업소 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치료를 받던 중 ‘대뇌경색, 소뇌경색, 신경인성 방광, 연하장해, 신경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5. 19. 업무상 사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08. 6. 19. 망인에 대하여, ‘발병 전 작업환경이나 작업량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고 건강검진상 당뇨 및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망인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2. 망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국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망인이 2008. 8. 17.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위 요양불승인 결정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7. 12. 16. 00:00경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가야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운전하여 원동~물금 사이를 통과하다가 선로에 서 있는 짐승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열차로 이를 충격하였다(이하 ‘고라니 충격사고’라 한다). 열차에 부딪힌 것은 고라니였는데, 당시 망인은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착각하여 놀란 마음에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에 망인과 함께 동승하였던 부기관사는 망인 대신 화물열차를 운전하여 가야역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도착 후에도 계속식은땀을 흘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약간의 구토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07. 12. 16. 02:00경 귀가하여 구역질이 난다고 원고에게 호소하였고, 원고는 침으로 망인의 손을 따고 손, 발을 주물러 주었다. 망인은 2007. 12. 16. 아침부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고, 병원에 가보자는 원고의 말에 “오늘은 대기 업무만 하면 되니까 내일 가자.”고 답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6. 18: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대기승무(비상시 항상 승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근무명령을 받고 18:00경 출근하였다. 망인은 집에서 침으로 손을 땄는데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하며 혈압이 올라가서 그런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동료에게 호소하였다. 망인은 승무원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침으로 발가락을 따 달라고 부탁해 동료가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혈침으로 발가락을 찔러 피를 뽑았으나,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세를 보여 2007. 12. 17. 00:00경 119 구급대에 의해 춘해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춘해병원에서 뇌경색 의심하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2007. 12. 20.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한국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2008. 8. 1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증, 선행사인은 고혈압, 당뇨, 소발작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5. 2. 24.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6. 9. 7.부터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다. 망인은 당뇨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양방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으로 당을 조절하며 약초 등을 복용하기도 했다.
나. 망인에 대한 2006. 10. 16.자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당(식전)은 177mg/dL, 혈압은 110/80㎜Hg(2006. 9.부터 2007.11.까지 개인 의원에서 10여 차례 측정한 혈압의 수치는 상당히 높았다), 총콜레스테롤은 253mg/dL이었다.
다. 망인은 2007. 11. 14.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전신부종으로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어 15일 정도 쉬다가 다시 출근하였다.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고라니 충격사고는 의미 있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삼성서울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의 환자사정기록지 소견상 망인은 구음장애, 어지러움증, 우측 눈처짐, 우측 안면 감각저하 등 소견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뇌 MRI상 우측 연수경색 및 우측 소뇌경색이, 우측 우두엽에서 색전증에 의한 작은 뇌경색이 관찰된다. 따라서 급성 소뇌의 뇌경색과 연수의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고 그 원인으로 동맥경화증이 의심되는 혈관 협착을 진단할 수 있다. 급성 뇌경색을 진단하는 확산강조영상 소견상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 병변이 관찰된다. 동맥경화증 등 기존질환, 또는 그 위험인자가 뇌경색의 발병에 관여하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지는 않고 뇌경색의 위험인자 외에 유발요인 역시 뇌경색의 발병에 관여한다. 다양한 신체적(감염 등), 환경적(공해 등), 직업적(과로 및 갑작스런 스트레스 등) 유발요인이 기존의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의 의학적 보고에 의하면,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화가 수일 내에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시키고, 스트레스는 뇌졸중의발병을 3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혈관계질환, 특히 뇌경색의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졸중, 특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 기관사로서의 망인의 업무내용과 특성,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갑작스런 사고(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뇌경색의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관사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거리 여객열차 운전, 불규칙한 교번근무제, 정시운전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사상 사고에 대한 상시적 압박감, 차량고장 사고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철도차량의 제동 특성에 따른 상시적 긴장감 유지, 불편한 의자, 좁은 공간, 소음, 전신 진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 및 불안정한 근무자세 등
5.판단
망인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교번근무제에 따라 화물열차를 운전하여 오던 중, 열차로 고라니를 치어죽인 사고 직후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기관차승무사업소 휴게실에서 갑자기 쓰러지기 직전에 있었던 고라니 충격사고로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를 충격한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율신경계의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법, 2011. 1. 20., 2009구합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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