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1450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장 기재 청구취지의 '부지급 처분 취소를 취소한다' 부분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4. 2.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여 관리업무와 제품포장, 재고관리 등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3. 7. 2. 19:30경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회사 내 샤워실로 샤워를 하러 갔다가 같은 날 21: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직접사인을 심장마비, 선행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9.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회계ㆍ세무업무, 수출관리업무, 생산관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업무 외에도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상샌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으나, 망인은 회사 내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종종 아래 근무시간 이후에도 전화대응, 순찰,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사망일 무렵 근무상황
(1)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인 이 사건 회사는 2013. 4.경 일본 다이소로부터 새롭게 대량 생산주문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평소에 비하여 2~3배 정도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그 무렵부터 관리팀장인 망인이 기존의 관리업무 이외에 포장, 재고관리 등의 생산업무 일부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위 대량 생산주문에 따라 크기 40피트, 높이 2.6m의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생산제품을 2013. 7. 2.에 일본 다이소로 출고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위 출고를 앞둑 2013. 6. 27. 및 2013. 6. 28. 재고관리 및 출고 부족분 관리 등을 위해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사망일 전일인 2013. 7. 1.에는 08:30부터 24:00까지 점심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15시간 동안 위 출고를 위해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생산제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187cm라는 큰 키로 인하여 위 적재작업의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3) 컨테이너 적재작업은 컨테이너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위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는 컨테이너 적재장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밀폐된 상태로 이동하는 동안 올라가게 된다. 2013. 7. 1. 컨테이너 적재작업 시에는 날씨의 영향과 컨테이너의 창고 및 대기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는 평소에 비하여서도 더욱 높은 상태였다.
(4) 망인은 종종 직장 동료들에게 "관리 업무 및 추가적인 고된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취지를 호소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이력은 각 아래와 같다.
(1) 사망 전 1주간
(2) 사망 전 4주간
(3) 사망 전 12주간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가) 망인은 C생으로 신체조건은 키 187cm, 체중 88kg이다. 망인은 평소 주 2~3회 정도, 소주 반병의 술을 마셨고, 1일 반 갑 가량의 담배를 비웠다.
나) 2011. 2. 26., 2011. 3. 5., 2011. 5. 14., 2012. 3. 23. 급성 위궤양, 위염,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치료받은바 있을 뿐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될 만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바 없다.
다)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이외에는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사체검안서장 선행사인은 허혈성 심질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함. 과거 수진내역에서 고혈압, 당뇨로 인한 수진내역 없음. 2013. 4. 이후 일본 수출건으로 망인의 업무 이외 포장, 재고관리 등의 추가업무 부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함. 망인의업무에서 연장근로로 인한 과로가 인지되나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인과성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
나)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사 1 : 재해당시 45세 남성인 망인은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7. 2. 저녁 샤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임. 망인이 소수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하여 심장 돌연사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자문의사 2 : 사망원인은 심장마비 추정이며, 과거병력 또는 수진내역상 순환기계 질환의 병력은 나타나지는 않음. 업무시간, 업무강도의 측면에서 만성과로를 추단할 객과적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사망원인 또한 추정상병으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상병발생에 원인이 되거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불분명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
다) ○○대학교강남성심병원 내과전문의
과로사의 요인은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기온 등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 등이 제시된다. 망인의 경우 상당한 과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교감신경계의 과도항진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급성 악화의 촉발요인이며 과로사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에게서는 흡연, 고지혈증이 확인되며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도는 중간위험군이나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면 심장마비로 급사할 의학적인 위험도는 충분한다고 판단된다.
라) 국립중앙의료원 내과전문의
망인의 과거병력과 건강검진결과에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객관적인 검사결과나 정황 등의 소견은 없다. 다만 급작스런 경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급성심장사이며 의식소실이나 호흡곤란 등 급성증상발생 후 한 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급작스런 사망은 업무증가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와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간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망일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평소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함으로 인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망인이 평소 주로 담당한 관리업무의 경우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사망 3개월 전 이 사건 횟아ㅢ 대량 주문 수주로 인하여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생산직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망인은 그 무렵부터 관리업무 외에도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는 생산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정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
(2) 더욱이 망인은 사망일 직전일에는 열기를 발산하는 컨테이너 속에서 약 15시간 동안 생산제품 적재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위 적재작업은 근무환경 및 작업 자체의 특성상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이 사건 사망일 전 12주 동안 약 60.7시간, 이 사건 사망일 전 4주 동안 약 66.5시간, 이 사건 사망일 전 1주간 73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1. 다.항에서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
(4) 망인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다.
나) 망인은 사망일 당일에도 08:30부터 19:30경까지 초과근무를 하였고, 근무를 마친 직후 회사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선행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이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그로 인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찰을 받은 바 없으며, 당시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여서 단독으로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