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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공업 대표 이강식입니다
1월 부터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7월부터 20여명/일 휴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자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최소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급합니다.
정상 근무시보다 더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정부보조금+회사지급분)
감사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는 통상임금 70%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부보조금의 정확한 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의 기준 회사의 지급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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