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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환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었던 자가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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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5
내용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044]
 
1. 처분의 경위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1987. 3.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과 가공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는 소속 근로자가 조사를 당한 경우 조사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그 팀원들로 하여금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망인은 2016. 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부서원의 빙부상과 관련하여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6. 2. 28.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9.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으며, 2016. 3. 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6. 3. 3. 03:10'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13.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66시간 48분이고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일상 업무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2. 28.○○○병원 응급실 기록지 등에 따르면 망인은 위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였고 흉부 압박감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충수염 수술 등에 의해서 기저질환인 심비대, 심부전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호 나목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망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66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의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심장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 근무내역 등
)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1)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 14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42분이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이다.
) 특히 망인은 2016. 2. 25.부터 발병 전날인 같은 달 27.까지 23일 동안 부서원 소외2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조사지원팀 팀장으로서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장례식 지원 업무를 수행한 조사지원팀을 이하 '이 사건 조사지원팀'이라 한다).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소외3'장례식 지원 업무가 바빠 23일 동안 새벽에야 장례식장 내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망인은 둘째 날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보였고, 기침도 많이 하였으며, 어지럽다고 자주 앉아 쉬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소외4'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하면서 23일 동안 새벽에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망인은 둘째 날 18:00경 기침과 소화불량 그리고 가슴이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현기증이 난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3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쉬었는데, 회사 조문객들이 와서 다시 일어나 장례식 지원 업무를 계속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한 소외5 역시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하면서 23일 동안 새벽에야 장례식장에서 잠시 잠을 잤고, 망인은 둘째 날부터 간간히 기침도 하고 가슴이 답답한지 밖에 나가서 잠시 쉬다가 왔는데, 그때마다 어지럽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 3. 1.부터 사망 무렵까지)을 살펴보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호흡 곤란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3)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
) 사망진단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6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사망원인을 기재하였다.
[사망원인 ()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 () ()의 원인 울혈성 심부전]
 
) ○○병원 의사 소외7 작성의 진단서 등
(1)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을 진료하고 급성 충수수술을 한 ○○○○병원의 의사 소외7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명
- 주상병: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 부상병: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심장병 NOS2) 또는 심부전의 기재가 있는 폐부종, 복막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치료소견 등
- 망인은 비대성 심근병증이 있었던 환자로 2016. 2.말경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로 인해 퇴근 없이 23일 연속근무를 하던 중 가슴 뻐근함과 발열감, 복통을 느꼈다. 그러나 위 업무로 병원에 오지 못하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 후 통증을 참고 위 업무를 마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얼굴이 붓고 증세가 악화되어 2016. 2. 28. 내원하였다.
- 내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 필요한 상태였으며, 급성 신부전 증상도 있어 전신 마취 후 수술 위험성과 회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였다. 망인은 같은 해 2. 29. 수술 후 급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가족의 요청으로 3. 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해 3. 3. 사망하였다.
- 망인의 기존질환과 사망경위에 비추어 23일 연속근무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는 급성 심부전을 악화시킬 가능성 있으며, 급성 충수염 수술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로 급성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병원은 이 법원에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한 것은 심부전 악화로 인한 증세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기저질환인 심비대, 심부전 악화의 일부 원인이라고 보여 진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8 작성의 진단서
망인은 위와 같이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8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명
심장성 쇼크(주진단), 확장성 심근병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울혈성 심부전,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신부전
치료소견
- 망인은 상기 심장질환으로 본원 심장내과 외래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다. 상기 심장 질환이 있었으나 직장생활이나 등산 같은 중등도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도 충분할 정도로 잘 관리되었다.
- 2016. 2. 29. 타병원에서 맹장수술 후 같은 해 3. 2.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이 무렵 이 사건 조사지원팀에 차출되어 23일 연속 퇴근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상가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맹장수술 전 시행한 검사에서 이미 심장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있다는 소견에 미루어 볼 때, 기존 심장질환이 무리한 상가지원업무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맹장수술로 인한 부담까지 부수적으로 겹치면서 같은 해 3. 3.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원장(순환기내과 소외9)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 의무기록에 응급실 간호경과기록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2016. 2. 28. ○○병원에 내원할 당시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병원 응급실 간호경과기록지상으로는 주 증상이 복통, 오한, 근육통으로 되어 있고, 심부전과 관련된 증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병원과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녹색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28. ○○병원 응급실 내원시 흉통, 호흡곤란, 발열,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흉통과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병원 응급실 내원 날인 2016. 2. 29. 작성된 ○○병원 경과기록지상 "현재도 누우면 기침을 하고 있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심부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이에 있으나 ○○병원 응급실 기록지로 추정되는 자료3)의 주증상 란에 "배가 아프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ROS4)란에 '흉통, 호흡곤란 없음', '복부 불편감, 복통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위 기록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제출된 의무기록으로는 망인이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음날 있었던 2016. 2. 29. 급성 충수염 수술 전에는 심부전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침을 하거나 어지럽다고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는 증상은 심부전 악화의 증상들로 볼 수 있다. 신체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부전 악화인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특히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망인의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충수염과 같은 감염이나 수술 또한 심부전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기존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되고, 충수염과 이후 행해진 수술이 추가되어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10, 14, 16호증, 을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련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조 제137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30014 판결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350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부전 등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조 제3항 및 [별표 3] 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제외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 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퍼센트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망인은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면 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망인은 심부전,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과로에 더욱 취약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마친 다음날인 2016. 2. 28.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에만 해도 (급성) 충수염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 심부전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로 인해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업무상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망인은 급성 충수염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이전, 즉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인 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 응급실 기록지만으로는 망인이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망인은 2016. 2. 29. 급성 충수염 수술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 충수염과 그 수술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업무상 과로 역시 기존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사 소외7, ○○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8, 그리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의 순환기 내과 의사 소외9 모두 '망인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에 따른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심부전이 악화되었고, 충수염과 이후 행해진 수술이 더해져 심부전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지원팀 업무 등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급성 충수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부전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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