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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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가. 원처분
이 사건 서비스 기사는 2017. 6. 19. 000라이프 서비스 고객의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8. 4. 이 사건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받고, 2018. 2. 20. 서비스 기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제1심 소송결과
원고 회사는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1심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기사 간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도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차량, PDA,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 제2심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원고가 PDA를 통해 업무 처리과정을 보고하였고 배정된 업무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판단
이에 원고 회사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서비스 기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서비스 기사가 원고로부터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상고를 ‘기각’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주된 표지로서 ① 원고는 PDA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 기사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업무지역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배정된 업무를 당일 처리하여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및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배정된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성과와 무관한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서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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