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사실 관계]
① 원고는 1997. 9. 22. 경력사원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약 7년 8개월 동안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5. 31.부터 필리핀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수로 시스템을 통해 방류되는 용수를 바용간(BAYONGAN)강 유역 5,300ha 농지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참가인 회사가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KURIMOTO와 공동시공권을 획득하여 2007. 9. 28.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소외 1을 비롯하여 공사차장인 원고, 관리부장 소외 2, 공무과장 소외 3, 공사팀 주임 소외 4 등 총 5명의 참가인 회사 직원과 현지인 300여 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외 2, 3, 4가 사직 또는 전출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참가인 회사 직원 중 원고와 소외 1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참가인 회사 마닐라 지점장(마닐라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다) - 본사 부서별 팀장 - 본사 임원 - 사장’ 형태로 된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는 참가인 회사의 직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현장소장 내지 마닐라 지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전출, 사직, 업무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국내에 있는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참가인 회사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호봉승급이 있었다가 2007. 2. 1.에는 토목과장에서 토목차장으로의 승진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던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등 해외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해외복무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복무세칙은 근무기간, 휴가, 항공료 및 휴가비, 조기귀국, 휴가미귀 및 휴가귀임 지연, 가족동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토목차장 소외 5는 2006. 6. 29. 국내에 있는 미호천2지구 오창공구현장으로 복귀하였고, 해외복무세칙 제4조는 원고와 같은 신규출국자의 해외근무기간을 24개월로 정하면서 근무기간의 연장을 6개월 단위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을 당시에도 국내에서의 직책인 토목과장 내지 토목차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국내로의 복귀는 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 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甲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근무한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위 공사현장에서 한 근무는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甲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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