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사건 경위
망인은 00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0. 8월 경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3. 9월. 치료를 종결한 뒤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였고, 2015. 1. 12. 23:00경(추정)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여 2015. 3월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인은 노환(추정)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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