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공사현장이 광활한 (휀스설치가 불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던중 인근 주민이 현장의 자재를 투석하여 작업자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하느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후 사고를 저질렀고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며칠후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석방시켜 나와있는데 재산이 없는 자라 하는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