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6. 28. 선고 2011누2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3.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남해화학에 입사하여 2010. 3. 23.까지 복합비료팀 등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제조 생산부문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컴퓨터 작업과 같은 행정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4조 3교대 방식의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별도의 연장근무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24. 중간관리자로서 해당 팀의 최선임 차장 직급에 해당하는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그때부터 조업, 품질, 안전, 환경 관련 설정 및 관리감독, 재고관리, 공장설비유지를 위한 계획수립, 기획, 기안,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량 점검 및 원단위 관리, 예산수립 등 부서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생산관리팀과 생산계획, 생산량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등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관리담당자는 비료에 들어가는 각종 원료 성분 수치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이를 교대담당자에게 지시하여 검증해야 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치를 재조절하여 정상적인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망인 이전에 관리담당자로 일하였던 소외 2는 비료의 종류에 따른 원재료 및 화공약품 비율 등 생산에 필요한 자료와 매일 생산된 비료에 관한 자료 등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였다.
다.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작업은 비료 배합 비율에 관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인데, 망인은 화학공학과 출신으로서 합계 및 평균을 구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었을 뿐이어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비료 배합 비율에 관한 수치를 잘못 입력하여 판매할 수 없는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렸다.
라. 망인은 관리담당을 맡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연일 야근을 하였고,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휴무일에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마.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또한 망인은 외향적·사교적이어서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렸으며, 실수를 두려워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부터는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업무적으로 앞이 안 보인다’, ‘회사 및 팀장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 ‘일을 그만 두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곤 하였다.
바. 망인은 새로운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2010. 5. 12. 및 2010. 5. 14. 두 차례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하고는 복합비료팀장인 소외 2에게 보직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2 등의 설득으로 모두 반려되었다. 그 과정에서 소외 2는 망인에게 일단 6개월간 근무하여 보고, 그래도 적응이 어려우면 상사에게 얘기해서 보직을 옮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남편인 망인이 보직 변경 후부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자살할 무렵 혼자서 욕을 하거나, ‘죽고 싶다, 회사를 그만 두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자기 뺨을 때리거나 과일을 반찬과 같이 먹는 등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수 차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 망인은 사망 전날로서 공휴일인 2010. 5. 21. 10:0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퇴근 후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중 다음날 05:30경 서재 책상 위에 은행통장, 지갑 등과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올려놓은 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단순반복적인 생산 업무만을 수행하던 망인이 부서 전체의 운영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생소한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관리담당 업무를 맡은 후부터 사망 전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공휴일을 포함한 59일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야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보직이 변경된 직후부터 급격히 우울증세를 나타내면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평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서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담당 사무의 변경 및 휴일 없이 연속된 업무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승진까지 한 망인이 두 차례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또한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고 호소할 정도였으므로,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그에 따른 우울증세는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비록 망인을 배려하는 의도였다 할 수 있지만 상관에게 제출한 사직원마저 두 차례나 반려됨에 따라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망인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과 절망감을 느껴 위 우울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세의 발현과 악화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실제로 두 번째 사직원이 반려된 후 불과 1주일 남짓 만에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고 자살 무렵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공휴일인 사망 전날에 저녁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여 혼자서 집에 있던 중 다음날 새벽에 투신하여 자살하였고,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우울증세 및 그 악화로 인한 자살의 가능성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 특히 망인이 남긴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자살 전후의 망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할 정도의 우울증 등에 빠지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가볍게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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