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 상담내용
망인이 2013. 04. 20. 15시 경기도 00시 00구 00동 회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자택 안방화장실 샤워부스 윗부분 철봉에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자살한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처리결과
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1)망인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연매출 수주규모가 3천억원 이상 증대지시를 받아 심리적 중압감은 극한 상황에 있었고, 수주받은 공사의 계속된 설계변경, 수주을 위한 영어교육강화, 팀 내부의 설계소통, 의사소통문제 및 팀장의 허위보고 등으로 인하여 팀내부의 문책감 등으로 회사가 망한다고 인식할 정도로 정신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
2) 망인이 재해발생 1일전 회사에 출근 후 20시경 퇴근을 하여 거래처 사장을 만나 회사의 추가비용 문제로 어려운 상황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하자, 거래처은 ‘망인에게 회사를 사직하고 함께 동업을 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었고,
3) 업무와 우울증 및 자살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학계의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만성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며,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의 강력한 위험인자가 된다는 점이 명백하는 논문과 진료기록과 보호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살의 유력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정신과의학과 자문소견을 받았으며,
4) 따라서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다시 악화되었기에 이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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