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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해외파견 근무중 회식후 음주로 사망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1
내용

> 상담내용

> 2015. 7.  17. 중국 0000회사 소속 재해자가 중국 000000반점에서 동료 직원 12명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이후 만취 상태(혈중 알콜함량 414.9  mg / 1000mg)로 의식도 없는 상태로 귀가하였으며, 다음날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재해건에 대한 저의 사무실에 문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신청후 부지급 처분을 받아,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업무상 재해를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답변

>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회식중 음주를 하게 된 것이고, 음주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재해발생장소가 해외이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은 국내법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해외파견자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033)은 망인이 소속된 서울본사와 중국공장의 관계, 망인에 대한 본사의 인사관리, 급여지급관계, 업무내용, 보고 및 지휘관리 감독관계 등 업무 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단순히 근무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에 속하여 국내사업소의 지휘관리을 받아 근무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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