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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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축협협동조합 배합사료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05. 30(월) 6시경 출근을 하여 사료출고 및 배합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06:10경 갑자기 흉통,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사업장 현장에서 쓰러져 119응급으로 00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심장부정맥(심실세동)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 저의 사무실에 위 상담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수행한 결과
재해발생 1주일 동안 7일 근무, 62시간 근무, 초과근무시간 32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과 망인이 통상 1일 배송하는 배합사료 포대수 약120개 정도를 배송하는데, 재해발생 5일전 3일 동안 총793포대(1포대당 25kg)로 업무량이 2배로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약6,500kg 배합사료를 운송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전 3일 전 업무량 급격한 증가하였고, 재해발생 2일전 회사 행사에 참석하여 강원도 속초 1박 2일 후 다음날 5. 29.(일) 18:00 퇴근하였고, 재해당일 05:50경 사업장에 출근하여 호흡곤란 증세로 사업장에 쓰러져 이건의 재해를 당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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