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축중인 4층 건물을 준공청소하다 일용 근로자가 팔을 다쳤습니다(팔목 골절). 건설업체에서 청소용역비(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일 3일 하였습니다. 청소일은 건설업체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 포함 모두 일당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일 근로자로 부른사 람은 저와 함께 다른 청소 현장에서 같이 다른 아주머니 2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아주머니 한사람이 작은 사다리(3단)로 일하시다 사다리가 펴지면서 사고(팔 골절)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친 아주머니는 개인 의료보험으로 병원에서 응급처리를 하였고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병원비(100만원) 그동안 다쳐서 일 못한 비용(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일하러 오신 아주머니도 제가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건설업체의 산재로는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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