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동생이 얼마전 공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맨홀뚜껑이 열려 있는걸 보지 못하고 그 곳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로인해 다리 정강이 부분을 20바늘가량 꼬맸고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집에와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우측 옆구리에 담이 결려서 다시 2주간의 진단을 받고 합이 4주를 공가로 쉬었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처리 하여주었고요. 현재 동생이 다친것이 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일을 줬고 그 하청업체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맨홀뚜껑을 열었고 주위에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테어서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쪽 하청업체와 합의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산재처리가 나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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