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건설현장 산재 관련입니다. 당사는 일반건설업체입니다. 2016년 3월 당사현장의 하도업체중 형틀목공이 작업도중 왼쪽눈 을다쳤고 즉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사와 하도업체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치료도중 환자의 특진비 및 간병인 비용을 하도업체에서 회피하여 당사가 영수증 수령 후 지급하고 있읍니다. 장애판정 후 하도업체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하도업체가 실제노임과 다르게 낮게 신고하여 환자는 피해를 보았으며 환자는 민사소송을 하도업체에게 걸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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